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와 함께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말하는 몰카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선처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경미한 촬영의 경우에도 재판과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끝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10.18 5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