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예전에 만났던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고갔던 금액은 4억 원 가까이였으나, 한 번에 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수 백 차례 가까이 크고 작은 돈이 오간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과 상대방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는 점, 일부 거짓말을 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였다는 점,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용증조차 쓰지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검찰은 이 사건 거래내역들이 온전히 기망의 고의로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고, 상대방이 먼저 돈을 보낸 적도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사기의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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