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1.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 또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연락하고 만났을 때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전혀 몰랐으며 이에 따라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 성매매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가정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단순 성매매 부분에 대하여 약식명령청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아동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비록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자신의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10.24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