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5. 22. 07:44경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복원하여 총12회 가량 촬열한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7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된 영상물이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사정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10.27 9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