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8. 1. 08:30경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던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한 순간의 오해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10.27 6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