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 장부 등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던바,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만큼은 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전과기록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등을 높이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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