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여장을 하곤 했었는데, 여장을 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셀카까지 찍어 이를 인터넷에 올린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관은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훔쳐보거나 혹은 촬영한 것은 아닌지 여부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남자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였기에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던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으로만 조사한 뒤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10.31 6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