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1. 6.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검사가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위 사건을 1심 공판단계부터 담당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1심 공판단계 시작할 때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정상사유들 중 중요한 부분을 적극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7.11.24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