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4.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직장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6~7월경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각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각 해당하는 관계로 7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구속만은 반드시 피해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 2명과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 2명과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 2명과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11.28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