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9. 28. 05:03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검찰은 1심의 형이 과경하다며 항소를 하였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고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1심 법원과는 달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이전의 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2심에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의뢰인과 1,000만 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정들을 2심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인 징역 16월을 파기하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이 되게 되었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11.28 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