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3.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범행 방법이나 사건 이후 도주한 정황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과거에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까지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본 건 범행의 시점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인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 사건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경력이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이른 시기에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재판과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7.12.01 6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