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던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많은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던바, 촬영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던바,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이거나 신체 중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없는 신체의 극히 일부만 촬영된 사진임을 확인한 변호인은 법률과 유사사건에서의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촬영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바,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처벌을 하는 대상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임을 법률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017.12.01 5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