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2016. 7. 19.자 동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이에 검사는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처벌이 경한 경우이며, 특히,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3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장래에 직업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다른 무엇보다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였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이 사건 양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존에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던 다른 양형사유에 관하여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한편,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과 의뢰인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오고 있는 점, 의뢰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직장생활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뢰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다시 이전과 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