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은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지인들의 탄원서 등과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말하는 몰카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선처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행의 경우에도 재판과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주장한 끝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12.01 10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