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옆자리 칸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사유 등을 법조문과 회사 내규를 근거로 정리하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가족 등 형식적인 정상참작사유 외에 해당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추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촬영된 부분이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내세워야 하는지 함께 상의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12.06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