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2.경 피의자의 아기의 사망 원인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아기를 떨어트려 뇌에 손상을 주었고, 이것이 아기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녀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망아의 사망원인이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평소 망아를 잘 보살펴 왔고, 망아를 살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노력한 점에 대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망아를 돌본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의료전문검사에게 이송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하여,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를 밝힐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본인이 아기를 잃은 아버지이고, 이 사건 자체가 본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임을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아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혐의 없음 처분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찌감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하여 검찰도 의료전문검사에 사건을 이송하고, 추가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의뢰하는 등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