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7. 24. 14:10경 주거지 근처 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2003년경 주거침입강간, 2010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성범죄로 인하여 3번째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비록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12.11 13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