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해당하고, 특히 업장을 운영하는 곳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관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2017. 1.경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에 벌금형을 받고 직후에 발생한 현재의 범행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단기간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 이 사건 알선에 이르게 된 경위(경제적 곤란 등), 실제로 의뢰인의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주장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의뢰인이 단기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의뢰인이 단기간 일하였다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이라는 중형을 피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12.13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