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3.말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락처와 통화내역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의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연락처가 이유조차 모른 채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느닷없이 성매수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