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초순경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찰에 의해 동영상 촬영행위가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듣고 파악한 후,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동영상 촬영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초범이라는 범 등을 정상참작사유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절차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있거나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할 수 있음에도, 자칫하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고, 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절차에 임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7.12.29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