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명 ‘갱뱅(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뤄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집단 성관계로 사회의 인식과 여론이 좋지 않았으며,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기에 일반적인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가 되는 등 그 사안이 심각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제작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바, 단순한 참가자인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한편, 음화 제조 및 아청음란물제작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이러한 반인륜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담당검사 면담을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법리적인 부분의 타당성 및 정상관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