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그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스스로 콘돔을 가져오는 등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범죄이고, 별 다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만취하지 않았다는 정황,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8.01.08 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