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자신의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는데,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이 사건 직후 고소인을 잘 돌보지 못하여 고소인이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스스로 콘돔을 가져오는 등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본범인 준강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그 결과 방조범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관계 정황이 너무나도 특이하여 사건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검찰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검찰 또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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