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실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살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미성년자를 추행했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던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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