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돈을 주고 여성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1회의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나아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전력(전과)이 남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성매매 사건의 피의자였던바, 수사기관 또한 더욱 엄중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종업원과 성교행위나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바, 달리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던 성매매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더욱 엄중하게 사안을 조사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 또한 상당했던 사건이었던바,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018.01.15 11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