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2017. 8. 중순경 또 다른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앞에 걸어가던 또 다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법원에서 벌금형의 관대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1.15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