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과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만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용돈 등을 주었었는데, 그 뒤 상대방 여성과 두어 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 여성을 만난 것은 친분관계였으며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 여성의 성을 산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극구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의 성을 샀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을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필사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었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 범죄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8.01.24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