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9.경 난지한강공원에서 공연을 보던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20대 청년으로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횟수 단 1회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8.01.25 6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