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수사전력이 3회나 있는 상태였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위 범죄의 형량이 적어 보이지만, 의뢰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이 3회나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흉악한 의도로 상대여성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의 정상사유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아동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성매수를 권유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8.01.25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