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른 공범과 모의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후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였는데,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죗값을 치르고자 검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범행을 하였던 시점은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동안에 범한 범죄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공범 또한 이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었기에 의뢰인도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 갈 운명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수하여 자신의 죄책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기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권고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1.31 10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