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만나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유사강간상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사강간의 처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나, 유사강간에 상해가 추가될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였는바, 유사강간에서 상해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최소한 5년이란 기간을 수감생활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정구속된 아들을 대신하여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그날 있었던 일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유사강간과 상해의 시점이 매우 다르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뒤 따라서 유사강간과 상해가 하나의 죄가 아닌 유사강간 및 상해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과 실제 유사강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탄핵하고 상해와 유사강간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시간적 접촉이 없다는 점을 고민하여 피고인의 죄를 유사강간상해에서 유사강간미수 및 상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에서 3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장기간 수감 생활을 지내야만 했던 의뢰인은 1심이 끝난 바로 직후인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합당한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적용법조가 잘못되었음을 확인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 5년에서 3년의 형을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2.07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