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11. 12경 중흥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잠실행 8002번 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뒤쪽 통로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에 자신의 성기를 수십 회 비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 올라 탄 뒤 빈자리를 찾기 위해 뒤쪽으로 갔으며 이후 버스 앞쪽에 자리가 나 그쪽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적극 다투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애매함,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