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고, 그랬다면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합의된 사정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회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재직기회를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2.08 10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