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여 ‘오피스걸’을 불러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를 끝 마칠 무렵 잠복 중이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성폭력 예방 강의를 수강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가장 많이 하는 범죄중의 하나가 성매매인 만큼 이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다양한 성장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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