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9.말경과 10.중순경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이는 본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이 죄질이 중하였기에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의뢰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격리시켜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 1(보호자에게 위탁), 2(수강명령), 3(사회봉사)의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처분 당일에 석방되어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2.13 6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