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나름 병원 운영을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대납이나 명의만 빌린 허위 조합원이 있음이 발견이 되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편취 금액이 1억원에 달하여 자칫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조합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그 동안 병원 운영을 투명하게 해 온 사실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고려했던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와 의뢰인이 편취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 수 차례 선고를 연기한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소위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편취금액에 따라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출하고 편취 금액 반환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여준 끝에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