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무척이나 후회하며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의 여지가 없었던 만큼 다른 방법으로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상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의 사유와 의뢰인이 사회단체에 열심히 기부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설득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2018.02.13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