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모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고,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앞에서 본 변호인의 다양한 주장의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방법이 잘못되어 의료법위반죄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벌금 1000만원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3.02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