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 및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항소심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상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4.02
12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