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 및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여 본 건이 형사기소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합동범인 지인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준 옷을 고소인이 입지 않으며 버리라고 하여 의뢰인이 가방에 챙겨둔 후 집을 나오는 길에 짐이 무거워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지인에게 짐을 같이 옮기기 위해 의뢰인이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집에 와달라고 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고소인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건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고, 합동범인 지인에 대해서도 특수절도죄의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이혼소송 중이어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혼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들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4.09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