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피해자에 의해 목격되어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에도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을 저장하고 있어,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의뢰인이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청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수의 촬영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사실상 자신의 업을 계속 영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찰단계 이후에는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고,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 합의 등 추가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여 약식기소 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4.18 10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