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의뢰인은 이미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어서,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건 발생 이전부터 봉사하였던 경력,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식재판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벌금형 선고 이후 직업상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는 점, 의뢰인의 봉사 활동 경력,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사실상 자신의 전문직을 계속 영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모님 등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 단계 이후에는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고,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 합의 등 추가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04.18 11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