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CCTV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는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용서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끝에 기소가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8.04.19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