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받고 있던 수사기관에서의 혐의만을 본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의 집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의 약을 압수당한 상황이었기에 구속영장의 발부가 매우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중형을 우려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전화로 상담을 하고는 곧바로 체포당한 경찰서로 가 의뢰인을 접견한 뒤 선임한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이전 전과는 이 사건과는 행위태양이 전혀 다른 전과라는 점 등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도 범죄의 소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현재 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속되지 아니하고, 밖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4.24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