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종이 쇼핑백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넣은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관계로 7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의뢰인의 항소가 기각이 될 상황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1심 법원과는 달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비자발급에서의 문제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받아 1심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2018.04.27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