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사정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4.27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