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사로 서울 소재 모병원에 근무하던 중 병원에 새로 입사한 간호사(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의뢰인의 무릎에 앉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의 무릎에서 일어났지만, 의뢰인은 이를 장난으로 여기며 피해자를 수차례 다시 자신의 무릎에 앉히게 되었는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한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은 경우는 의료인에 해당하였는바, 만약 전과가 남을 경우 취업제한의 선고가 없어도 사실상 병원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의사로 활동하지 못할 경우 생계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이를 몹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즉각적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찰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의 확인을 요청하고 혹시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선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사를 확인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두차례 담당검사를 면담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장래를 생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자칫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이 발생한지 두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해방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의료인으로서의 장래 역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3.27 14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