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적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5.03 8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