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아주 무거운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의뢰인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강했던만큼 이를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바, 의뢰인의 구속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8.05.18 6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