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험업을 하던 중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여 재판 중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재판에 불출석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안타깝게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사정과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기 피해자들과도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6.04 77명 조회